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퇴소 후 겪는 어려움에 대한 자립 준비를 돕고, 보호시설퇴소와 위탁종료 아동들의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 직업훈련, 주거, 진학, 경제, 생활, 의료 등 관련하여 자립준비 수준 점검 만 18세 보호종료 후(최대 5년) 안정적인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사후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 발굴 연계 등 지원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자산형성 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 생활비 등은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 실시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함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아동복지법 제39조) 법적근거에 의해 진행되는 자립지원계획과 종사자의 자립지원 교육은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을 기반으로구성되고 있습니다.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자립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구성/대상 |
- Ready? : 보호 중인 아동 - Action! : 보호 종료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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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1 | Level2 | Level3 | Level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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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 초2 | 초3 ~ 초6 | 중1 ~ 중3 | 고1 ~ 퇴소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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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보호종료 후 효과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자립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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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
자립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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